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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교육의원 절반만 학생인권조례 찬성

8명 중 6명, 교내집회 반대

중고생의 두발 자유와 체벌금지 등을 담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 교내 집회 허용 문제는 교육의원 8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7일 서울시 교육의원 8명을 접촉해 최근 교육계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떠오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의원은 최보선, 김덕영, 김형태, 최홍이 의원 등 4명으로 파악됐다.

한학수, 최명복, 김영수 의원은 조례 제정에 반대했고, 정상천 의원은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고교 교내집회 허용에는 김형태, 최홍이 의원 두 명을 제외한 교육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서울시 교육의원은 교육위원회 정원(15인)의 반 이상을 점하는데다 교육위 소속 일반 시의원과 달리 5년 이상 교육경력을 지닌 전문가 집단이라 각종 의안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따라서 교육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교내집회 허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놓고도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려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조례에 포함될 두발·복장자유, 체벌금지 등 주요 내용에 대한 견해도 다소 달랐다.

중고생 두발과 복장 규제를 푼다고 해도 파마, 염색, 장발은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전면 자유화하자는 의견은 정상천, 최홍이 의원 두 명에 불과했다.

체벌금지 규정은 교육의원 전원이 지지했지만 일부는 '사랑의 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다음 달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조례안을 만든 뒤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각 학교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짜놓고 있다.

곽 교육감은 지금껏 교내집회 허용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적이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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