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회원 명단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금융재산을 압류키로 하고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조 의원이 현직 의원이라는 점에서 재산 압류에 유보적 태도를 보여온 전교조가 결국 압류 쪽으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적절성 논란이 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2일 전교조 측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압류 추심 결정문을 지난 8일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이로써 전교조는 언제든지 조 의원 동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으며, 실제로 해당 결정문이 조 의원 예금이 있는 금융기관에 송달되면 즉시 예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압류 가능한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은행 자산 등은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는 대로 압류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월 전교조가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공개를 금지했지만, 조 의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전교조는 조 의원을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문과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문까지 발부받았다.
강제집행문은 명단이 공개된 일부 기간(4월 30일~5월 4일)을 대상으로 하루 3000만원씩 계산해 모두 1억 5000만원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교조 측은 당시 조 의원 등의 사과를 전제로 재산압류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조 의원은 "의원의 양심과 소신을 돈으로 사려 한다. 한 인간의 영혼을 돈으로 위협한다"고 비난하며 사실상 사과를 거부했다.
전교조는 재산 압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조 의원 등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 주장으로 교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집행 말라. 돈은 마련되는 대로 주겠다'고 해놓고서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모 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봉급통장을 압류하는 정도일 텐데 헌법기관인 의원 통장을 압류하고 이런 건 좀 모습이 좋지 않지 않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돼지 저금통도 꽤 보내줬고, 주변에서 친지들이 도와주고 하는데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직접 갖다 주겠다"고 말했다.
또 "(명단공개는) 올바른 행동이었다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현재 고법에 항소했고 '판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다', '재판해서는 안 되는 재판이다'라는 내용의 소송도 헌법재판소에 걸어놓고 있다"며 "차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