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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부적격 교사 솜방망이 처벌 벗어나야"

강원도교육청은 19일 맑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고 부적격 교사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 단체에 의한 불법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 기강 감찰팀과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장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교장 중임 배제와 함께 최하위급지 전보, 각종 포상 추천 제외,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상여금 최하위 등급 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찬조금을 조성한 학교에 대해서도 기관 경고를 비롯해 연구학교 지정 제외, 시책사업 추진시 대상학교에서 제외, 운동부의 경우 1년간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성폭력과 학생폭력, 금품 수수 등으로 교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9명의 징계위원 가운데 6명을 차지하던 도교육청 내부인사를 3명으로 줄이고 외부인사는 현재 3명에서 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 불법 찬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징계위 개편을 계기로 부적격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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