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이나 오지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1만 4000여곳이 이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100% 지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초등학교와 원생 100명 이상인 유치원 등지의 주변 300m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초등학교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은 1만 5498곳으로, 행안부는 이중 섬이나 오지에 있어 보호구역이 필요 없는 곳을 제외한 1만 4499곳의 시설 주변을 이달 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어린이 보호 대책을 발표한 5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66%에 불과한 9609곳이었다.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안내 표지판과 속도방지턱 등을 설치하고 교통용 CCTV를 확충해 과속과 주차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등 주변은 개교 전 미리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관할 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이 경찰에 요청하면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이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개교 전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신도시 조성 초기 어수선한 학교 주변 도로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행안부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차 차량을 단속하고자 방범용 CCTV를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망에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 4419개소에 설치된 방범용 CCTV를 이달 말까지 주차단속 겸용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고 주차단속 카메라가 확충되면 하반기부터 학교 인근 어린이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