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초등학교와 계약을 한 경비업체가 의무적으로 교내를 순찰하도록 경비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학교는 공원화사업으로 담이 없어지자 경비업체에 경비 서비스를 의뢰했지만, 계약 내용을 보면 경보음이 울렸을 때에만 업체에 출동의무가 있어 실질적인 아동 보호활동이 미약해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5858곳 가운데 경비업체와 월 20만~30만원에 계약한 학교는 99.5%인 5830곳이지만, 초등학교 한 곳당 연평균 출동 건수는 8.04건에 그쳤다.
특히 여덟 살 여자 아이가 운동장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김수철 사건이 터진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도 경비업체에 가입했지만, 업체 직원의 순찰 활동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경비업체가 초등학교만 의무적으로 순찰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에 맞는지를 검토하고서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조속한 입법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받아 초등학교와 경비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약관을 보면 경비업체는 경보가 발생하면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고 도난 등 위험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 주기적으로 교내외 순찰 활동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학교가 경비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의무 순찰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변경하는 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업체는 부담되겠지만 아동 성폭력 예방이라는 사회 공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