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시설·설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을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공립학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시설 비용을 부담하는데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에만 무제한 부담을 지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D학교법인이 낸 구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도록 요구되는데 학교급식 시설·설비도 포함된다"며 "급식시설 비용을 설립경영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도 학생을 위해 급식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고,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D여고 등을 운영하는 D학교법인은 1998년 학교급식시설을 갖추고 직영급식을 운영하면서 1999년 2월~2001년 3월 학생들한테서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월 급식시설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식비에 포함해 징수했다.
D법인은 2003년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그동안 받은 감가상각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지시를 받자 행정소송을 내는 한편 지난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