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서울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다음 달까지 체벌 대체방안이 포함된 학교생활규정을 만들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고교 교장 회의'에서 "현재 체벌을 허용하는 학교가 69% 정도인 것으로 안다. 체벌 규정을 즉시 삭제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체벌 대체방안을 담은 학생생활규정을 9월말까지 제·개정해 달라"고 학교장들에게 요구했다.
곽 교육감의 이번 지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금지, 학생인권 보장 등의 법제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금지되는 체벌은 ▲도구를 이용한 체벌 ▲신체를 이용한 체벌 ▲반복적·지속적 신체고통을 유발하는 형태의 체벌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4가지다.
또 이 과정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특히 학생 스스로 상벌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치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문제학생에 대한 징계나 계도는 교장, 교감 전문상담원이 전담케 했다.
수업 중 문제를 일으킨 학생은 즉시 교실에서 쫓아내 교장실로 보낸 뒤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학교장 면담 등을 통해 지도하라는 것이다.
교장·교감의 계도로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때는 교칙에 따라 엄중히 징계하도록 했다.
일선 중·고등학교의 전문 상담인력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현재 100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원을 2013년까지 700개교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역사회 상담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 참고할 예시안을 9월초까지 마련해 보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날 서울지역 전체 초중고에 발송했다.
곽 교육감은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1년 뒤 서울에서 체벌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평화로운 학교, 인권존중 학교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곽 교육감의 발표 직후 체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교장 30여명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조치다", "필요한 경우에는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언성을 높이다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