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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계약직 복잡한 채용절차, 수업손실 우려”

서울교총, 서울 '계약제교원운영지침'수정 요구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신설한 계약제교원 채용절차가 복잡해 교사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안)’에서 1개월 이상 결원 발생시 홈페이지, 신문,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3일 이상 공고하고 면접 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인성 등을 검사하도록 하는 임용절차를 신설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병가, 사고 등 예측 불가능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수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사 수급이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밟다보면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수업손실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일주일 이상의 채용 절차기간 동안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체하다보면 결국 계약직 교원의 수업일수는 1개월을 넘지 않게 된다”며 “1개월 이상 결원교원에 대한 조항을 최소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이같은 채용절차 변경은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이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올 수 있고 채용 업무가 가중돼 행정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계약제 교원 임용 자격을 교원자격증 소지자라고만 표기할 것이 아니라 학교 급별까지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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