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추진 중인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 참여’ 활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제295회 교총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참여 정책 실현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사회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정치참여란 개념은 정당가입, 불법 선거운동과 같은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교원이 정치적 참여의 자유,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전단계를 모색해가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자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참석 이사들은 “다소 갑작스런 발표에 당황해하는 현장 교원들도 있었다”면서도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가 이뤄지면 ▲단계적 교원 정년 환원 ▲교육감 직선제관련 입장 정리 ▲교육자치 수호 등 정치∙입법 관련 이슈에 대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또 언론홍보, 정책추진 속도 조절 등을 통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도 함께 주문했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참여’는 12일 안 회장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당시 안 회장은 “교육 사안에 대해 일부 정치인∙경제학자 출신 등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주장을 해 교육계가 혼란과 사기저하에 빠져있다”며 “오죽하면 정치참여를 통해 우리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하겠느냐”는 역설적인 말로 답답한 교육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현행 법 상 교원단체에 대한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속 구성원 개인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단체도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원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