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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동의 얻어 불량한 수업태도 찍어라?”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 매뉴얼 실효성 의문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대체해 만든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체벌을 전면금지한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생활지도 매뉴얼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매뉴얼에는 지각, 학습태도 불량, 음주 및 흡연 후 등교 등 문제행동을 18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지도방법을 4~5가지씩 제시하고 있다.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는 불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게 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써보게 한다거나 지각을 하는 학생에게는 일과시작 전 노래부르기, 요가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각원인을 파악해 예방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이같은 대응책이 학교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행동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학생이 잘못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학생이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없고 별다른 대안은 없이 벌점제나 성찰교실, 학부모 상담으로 처리토록 돼 있어서다.

서울 노원구 소재 중학교 박모 교사는 "매뉴얼을 보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냥 웃고 말죠. 교사들이 이미 매뉴얼에 나온 방법처럼 대화로 해도 효과가 없어 체벌로 이어졌던 것인데 학교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이상적으로 마련한 방안이 아닌가 싶다"며 "상벌점제를 생활기록부에 기록되게 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매뉴얼 중 변형된 교복을 착용할 경우 재활용 교복을 제공하거나 치맛단을 늘릴 옷감을 제공한다거나 염색이나 파마를 하면 두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이해시키는 방안,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학생동의를 얻어 수업 동영상을 촬영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여주는 방법 등은 황당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매뉴얼을 보급하겠다"며 매뉴얼 보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시교육청은 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학교 현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학교별, 학년별, 유형별에 따라 학교가 학칙을 정해 실질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권한을 넘겨야 한다”며 “수업을 방해하는 잘못을 했을 때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벌을 교칙을 통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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