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교장을 만들기 위해 교장공모제 지원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갑자기 변경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지원할 수 없다는 교장공모제 시행계획을 재직교원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당초 13일 발표했던 교장공모 자격요건을 곽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갑자기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로 선정된 서울상원초에서는 재직 중인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학교를 정치장화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해당 학교의 전교조 간부출신 평교사를 몰아주기 위해 교육감이 무리하게 규정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교총은 “외부인사와 학운위가 동수로 참여하는 1차 심사위원회에 학교 관련 인사가 포진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성과 형평성을 갖추기 어렵다”며 “해당학교 학부모와 교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형성돼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부정부패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특정학교, 특정 교사 몰아주기식의 지원 자격 변경은 명분이 없을뿐더러 학교 현장의 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5일 이같은 지원자격 변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시교육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현 재직교 불가 조항은 교장, 교감에게만 해당되고 평교사는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해 변경하게 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