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11년 공무원 보수는 총 5.1% 인상됐으며,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의 경우 기본급에 통합됐습니다. 현재는 1년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셋째이후 자녀로 인한 여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호봉승급기간에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도 월50만원의 정액제에서 정률제(기본급의 40%,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기준호봉 봉급액의 70%에서 59%로,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의 100%에서 86%로 지급률이 조정되었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2년간 근무하다가 신규임용돼 근무할 경우 사립학교 경력이 인정돼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A. 교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과 관련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감액지급 합니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특별채용된 경우 사립학교 근무기간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아 감액없이 지급하며, 지급시 근무년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