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 등으로 유용한 일부 교육청 예산을 깎겠다는 교과부 발표에 대해 16개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8일 “학교신설 교부금의 연차별 예산편성과 학교용지매입비의 분할 예산 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교과부에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 설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신설을 위한 교부금을 감액하면 학교 설립에 차질이 생겨 신도시나 개발지역의 학생수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신설비를 감액하더라도 대상을 학교 설립 취소, 예산 중복 교부, 교부 후 3년 이상 미추진 학교로 제한해 예산 삭감 규모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4일 "일부 교육청이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재원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 지급 때 서울 1037억원, 경기 1421억원 등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또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교원연수기관이나 학생지도 기관에 배치된 파견교사를 복귀할 경우 공백이 생기고 파견교사 대체인력이나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경우 교육의 질이 우려된다”며 교과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학운위 위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재 방안, 사립유치원 유치원비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율 자율화, 학교발전기금 결산시기 2개월 연장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