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원이 학교생활기록부의 특별활동, 봉사활동, 특기적성 등 정성평가 항목을 부적절하게 작성하거나 무단으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성적 조작'으로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오후 서울시내 일부 자율형 사립고에서 학생들의 학생부 평가항목을 무단 정정한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와 향후 조치내용을 이같이 발표했다.
감사결과 강남지역의 모 자율고는 작년 대학 입시를 앞두고 3학년 수험생 360명의 생활기록부상 정성평가 내용을 400여건이나 수정했다.
이중 270여건은 특별활동과 봉사활동 내용, 장래희망, 특기적성, 교사평가 등 입학사정관 전형의 주요 평가 요소를 선발에 유리하게끔 고친 것으로 드러났다.
예컨대 행동특성·종합의견 항목에서는 '~라고 말하기를 좋아해 괜한 오해를 사기도 하나~'라는 내용을 '~말하며~'로 고쳤고, 진로지도 상황 항목에서는 '1학년 회사원, 2학년 검사'라는 내용을 '1학년 금융직, 2학년 금융직'으로 수정하는 식이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학교 교장과 전현직 교감 등 4명을 중징계하고 3학년 학생부장과 교무부장 등 교직원 13명을 경징계·경고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청했다.
또 서울시내 308개 고교 중 생활기록부 정정 건수 상위 20개교를 대상으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14일부터는 자율고·특목고 44곳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생부 정성평가 항목은 대입 수시전형에서 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새 학기부터는 교원이 수정근거나 정정 사유 없이 내용을 수정하면 성적 조작과 같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생활기록부 무단정정 사실이 드러난 학생의 명단과 정정내역을 합격한 대학에 통보하지는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