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특정 지역의 고교 평준화 지정 여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아닌 각 시도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된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처럼 고교 평준화 지정권을 장관에서 각 시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은 특정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적용하려면 해당 시도가 신청을 하고 교과부가 이를 검토해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
하지만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권고한 바 있고 권한 이양이 지방교육 자치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다만 시도가 임의로 평준화 지역을 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관련 절차와 기준을 명시했다.
우선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학생, 학부모 등 주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도로·대중 교통의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또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어야 한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 방법, 교육 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처리 계획,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강원 등 현재 고교 평준화 지정을 추진 중인 일부 시도 교육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정 문제가 시도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다뤄질 소지가 커졌다며 반발해 논란도 예상된다.
경기는 광명, 안산, 의정부, 강원은 춘천, 원주, 강릉에 각각 2012학년도부터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기 위해 최근 교과부에 지정 신청서를 냈으나 교과부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