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총과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인사를 진행하면서 도교육청과 강원교육연수원으로 발령 낸 두 명의 장학사를 발령 하루만인 24일 횡성과 정선교육지원청으로 변경했다는 것. 특히 해당 장학사들은 동해지역 특정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학업성취도평가 거부로 해직 당할 당시 실무 담당자들이어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이 해직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업무당담당자로서 인사부서에서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조치한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원교총은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이는 전형적인 보복인사”라며 “학교 현장 교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교총은 “교육감은 취임 당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지향’하며 보복성 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바 있는데 이것이 과연 보복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해직교사와 관련해 상부기관의 지침을 이행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4가지 항목에 대해 입장을 요구했다.
강원교총 한 관계자는 “가장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교육청의 교원인사까지 정치색으로 덧칠해 오기를 부리듯 인사를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강원교육계의 갈등과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며, 강원교육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로 즉각 인사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