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 법적 지원을 위한 실무지침서’를 펴냈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절차를 돕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한 지침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와 변협 내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 아동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배포됐다.
지침서는 사건 발생 후 법적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단체, 관련 서식 등이 수록돼 피해자 및 가족들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학교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조치 방안도 소개됐다. 지침서에 따르면 성폭력이 밝혀진 학교는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 의료시설 안내, 상담 및 조력, 전문기관에 대한 도움 요청 등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또 가해자의 진술서·반성문, 피해자 진술서·상담록·진단서, 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에 대한 심신안정, 비밀유지 등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침서 발간을 담당한 이명숙 前 변협 인권이사는 “다른 지침서나 매뉴얼과 비교해 현실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했다”며 “성폭력을 처음 경험한 피해자와 가족은 물론 상담원이나 변호사 누구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침서 내용은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