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국정감사 발언을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2일 해명자료를 내고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가 심각한 오류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 직후인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 교육감이 광주 인화학교 일부 교사의 복직에 대해 소청심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교원소청위는 또 "이들 교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실조차 없었다"며 "오히려 소청위는 진실규명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최모 교사 등 7명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성폭력 사실 은폐 혐의 등으로 해임과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 2명이 소청 심사에서 증거부족 등으로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청은 또 진실규명에 나섰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도 교과부 주장대로 7명이 아니라 4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국감에서 정두언(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관련자 퇴직 등 강력한 요구를 했으나 소청심사위에서 직위해제가 과도하다고 판단, 학교로 돌아간 상황으로 교육청으로서는 재론하기 여간 난감한 상황이다. 교과부 소청위가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앞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냐"고 장 교육감에게 따져 물었다.
현재 인화학교에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았던 교사 2명과 성폭력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교사 2명이 복직, 3-4년째 근무하고 있다.
인화학교 성폭력 범죄사건은 이 학교 전직 교장 등 교직원들이 수명의 청각장애 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으로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