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초등학교 현직 교장 등이 학교 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1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6~7월부터 최근까지 전ㆍ현직 교장 10여명과 교사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학교의 시설공사 계약을 맺는 과정 등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교육청 측은 "7월을 전후로 감사원 특별조사국으로부터 초등학교 현직 학교장 등 10명 미만에 대한 조사 개시 통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대상의 징계 시효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만 교육청에 조사 개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실제 감사를 받고 있는 인원은 더 많을 수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원 정기감사가 아니어서 조사 시기나 내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고 단지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며 "통보 대상 이외에 몇 명이 더 있는지, 혐의는 무엇인지 등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마친 뒤 학교장과 교사 등에 대한 비위 사실과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처분요구서'를 보내오면 그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교육현장 전반에 걸친 비리를 근절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겠다는 감사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택 교육감 사태를 겪은 뒤에도 서울지역의 교육 비리는 여전해 지난 8월 초에도 퇴임 직전 교장 71명 등 교직원 280여명이 시설공사,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등 분야에서 190여건에 달하는 비위를 저질러 서울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청은 올해부터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돼 학교 현장에 대한 감사 공백이 우려됨에 따라 매 학기 퇴직 예정 교장이 재직하는 공립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2월에 퇴직하는 공립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