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학교에서의 교권은 학생인권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독일 학생들의 인권은 완벽하게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교권 또한 그에 못지않게 강력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권리와 제도가 존재한다.
첫째, 독일 교사들의 강력한 교권은 평가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평가에서 높은 문틀리히(mündlich, 발표점수) 반영률이 그것이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학교법은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평가는 수업을 통해 이루어진 지식과 능력의 완성도를 측정한다. 평가는 ‘필기시험’ 과 ‘그 밖의 수업에서의 능력’을 1점부터 6점까지의 점수로 환산해서 수치화한다.”
여기서 ‘그 밖의 수업에서의 능력’이 바로 교사의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다. 주요교과는 반드시 필기시험 50%, 발표점수 50%를 점수에 반영하도록 돼 있지만, 그외 교과는 필기시험 여부도 교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어떤 교사는 반드시 시험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교사는 수업태도·발표점수만으로도 평가한다. 내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고학년 성적처리 도 마찬가지다.
이런 채점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교사의 평가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철저하게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독일에서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문틀리히 평가권이다.
둘째, 독일 교사들에게는 상급학교 추천권이 있다. 베를린 등 몇몇 주를 제외한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 초등학교는 4년제다. 4학년이 끝나고 실업학교와 인문계로 나뉘어 진학한다.
이 중요한 상급학교 진학에 교사가 전적으로 학생의 추천권을 쥐고 있다. 엄격하게 말하자면 진학기준은 성적보다는 교사의 서면 추천이 우선이다. 성적은 추천이 문제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첨부할 뿐이다. 노드라인베스트팔랜 주 학교법은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상급학교는 4학년 1학기 성적을 첨부한 교사의 추천으로 실업계와 인문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교사의 추천에 불만이 있는 부모나 학생이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교육기관을 찾아 특별교육을 받고 상급학교 진학여부에 대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간단치 않은 과정이다. 이렇듯 독일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에 교사의 소견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초등학교 때는 한 교사가 4년을 가르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보다 학생에 대해 더 많이 알 수도 있다는 점과 교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교육적인 판단을 독일 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독일 교사들은 징계권이 있다. 학생의 수업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다.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학생이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업을 방해할 경우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가벼운 징계부터, 학교를 아예 못나오게 할 수 있는 정학이나 퇴학처분까지 모두 이 징계권에 포함된다. 독일 16개 주가 모두 같은 학교법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많은 주가 이 징계권을 교사에게 주고 있다.
물론 퇴학처분과 같은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의 단독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이때는 서면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을 작성해 교장에게 제출하면 교사회의가 소집된다. 이후 교사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 교사회의가 문제학생의 퇴학처분을 결정하면 담당 교사는 교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을 퇴학시킴으로써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징계권은 10학년까지의 의무교육 학생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대상자를 퇴학시킬 때는 교육청 등 관할청 담당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대상자의 퇴학처분을 허락한 담당관은 해당 학생을 다른 학교에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독일학교에서는 직접 체벌을 비롯한 모든 신체벌이 절대 불가하다. 그러나 이런 체벌 전면금지는 교사가 학생의 수업 중 행동에 대한 평가와 징계, 학생의 진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갖고 교실을 통제하고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하는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학부모를 비롯한 사회가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독일의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