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 간 독일교육계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현재는 각 주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연방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독일도 그동안 교사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가 최근 들어서야 종종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은 직접적인 특별법이나 가중처벌법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형사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14세 이하 청소년을 제외하고 일반법의 적용을 받는다. 14세 이하 어린이는 폭력에 가담해도 법보다는 교육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처하기 위해 각 주 교육부는 다양한 교권 관련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내용은 교원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력이나 압력, 성희롱 등을 받았을 때 신속히 교장에게 알리고, 교장은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것 등이다.
폭력의 종류를 ‘언어폭력, 기물파손, 신체적 폭력, 심리적 폭력’ 등 4단계로 분류한 교원연수 내용을 보면, 심각한 협박이나 희롱,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개인적 명예훼손이나 상해, 혹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나 상해인지 업무방해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심리적 폭력은 학생의 심각한 수업방해나 수업거부 행위, 언어폭력 등을 통해 교사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다. 이때는 교장이나 동료교사에게 먼저 알리고 학교전문 심리치료사를 통해 치료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이처럼 직접적 대처법도 있지만 독일 교사들에게는 별도의 강화된 법안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강력한 교권이 존재한다. 성적처리에서 수업태도점수 50%에 대한 전적인 평가권과 학생의 수업을 박탈하고 퇴학까지 시킬 수 있는 페어바이중(Verweisung)이란 징계권이다.
또 단위 학교에는 교사들이 직접적으로 교권을 지키기 위한 레러라트(Lehrerat)라는 교사위원회가 있다. 레러라트는 학생이나 학부모, 관리자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사자치 기구다. 레러라트는 학교행정에 건의나 항의, 조언할 수도 있고 수업시간표와 학생감독 계획 등을 교장과 함께 수립해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교장에게는 레러라트의 건의사항과 문제제기를 신속‧포괄적으로 처리할 의무가 있다.
레러라트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최고 2~8명으로 구성되고, 보통의 경우 대략 3~5명의 임기 4년의 위원을 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해 구성한다. 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나 진행과정에 교장은 관여할 수 없으며 교장은 피선거권도 선거권도 없다.
레러라트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다소 다른 규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각 주 교육부는 레러라트의 위원이 된 교사를 위해 위원의 의무와 교권, 교장과 레러라트 위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특별연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