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국에서 이지메로 자살하는 학생에 대한 신문기사를 거의 매일 읽을 수 있다. 교육당국의 이지메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이지메는 여전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뿌리 깊은 사회 병리현상인 이지메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전에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학생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후 밝혀진다는 것이다.
오사카 시교육위원회는 이지메에 대한 학교 대응이 충분치 못하다는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역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가 주도해 7월에 제정한 ‘시립학교활성화조례’를 근거로 이지매 예방과 대책 수립을 위한 ‘이지메학교협의회’를 만들었다.
학교협의회는 3~10명 정도의 학부모, 지역단체 임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학교 운영에 의견을 내는 이외에 부적격 교원에 대한 진정, 이지메나 체벌의 문제에 대한 학교장의 해명 요구 등을 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협의회는 약 510개의 오사카시립학교에 올해 중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 협의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지메가 발생하면 위원들이 피해학생의 생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시교육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지메 사건에 대한 교장의 보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교장과 가·피해자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 이지메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운영규칙에 담았다.
피해학생 의견청취권을 명문화한 것은 전국 최초다. 전례가 없는 의견청취권을 부여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오오츠시에서 발생한 이지메 피해학생 자살 사건이 있다. 당시 유족이 학교 측의 조사에 불신을 강하게 제기해 전문가에 의한 제3자 조사위원회가 설치됐다.
오사카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문부성은 학생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부성 초중등교육당국은 “전문가 아닌 사람이 피해학생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가·피해자 쌍방에 심리적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보호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교육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위원회는 “의견청취에 대해 비밀엄수나 교육적 배려 등의 규칙을 만들겠다”고 했다.
학교운영 전문가들은 “학교에서 정보를 은폐한다는 불신감에서 나온 협의회지만 전문적 지식과 역량이 없는 학부모들이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자기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협의회의 의견청취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메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책으로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만큼 학교협의회가 이지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교 현장에 향후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