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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돌봄교실, 교육청·지자체가 운영해야”

시설·인력 관리하다 수업·생활지도 문제
소요예산 교부금 전가…별도 재원 필요

내년부터 초등 1·2학년 희망자 전원에게 방과 후 무상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나왔다. 이에 일선 교육현장은 “학교‧교원의 관리부담이 너무 커져 수업,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역할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는 교육청과 지자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발표된 ‘초등 방과 후 돌봄기능 강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초등 1·2학년 중 희망 학생 모두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후 돌봄은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할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저녁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2015년에는 4학년까지, 2016년에는 6학년에게로 확대된다.

교육부 수요조사에 따르면 내년 돌봄교실 참여 학생은 오후돌봄 33만명, 저녁돌봄 12만명 등 약 45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도 올해 2918억여원에서 내년에는 610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소요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계획에 학생 안전, 시설 및 인력관리 책임을 져야 할 교육현장은 걱정이다. 경기 A초 교장은 “초등 돌봄교실은 돌봄강사가 운영하더라도 학생의 안전을 위해선 저녁 돌봄 종료 시까지 교장 및 책임 교사가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전남 B초 교사는 “농어촌 지역은 돌봄강사를 구할 수 없어 교원이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어 돌봄 시간이 늘어날수록 고유 업무인 수업 준비와 생활지도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돌봄서비스의 급격한 확대로 적절한 지도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력 등 학교의 준비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저녁 돌봄은 학생 안전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만큼 운영주체가 교육청와 지자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재정 부담도 문제다. 내년 교부금 예산 증액 규모가 2300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이어 무상돌봄 예산까지 교부금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초등 돌봄교실은 복지부, 여가부의 다른 돌봄서비스와 같이 보육․복지 성격이 강한 사업이므로 국가차원의 별도 재원 마련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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