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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연내 立法…600명 규모 비영리법인

초·중등학교의 학교 시설사업을 총괄하는 `학교시설 관리공단(가칭)' 설립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시설사업은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대학교 시설사업은 각 대학에서 일부 시설직 공무원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기술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학교신축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적기에 학교를 개교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보고 전국단위의 학교시설 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은 학교 신축용지의 매입에서 부터 설계, 건축 및 감리 등의 전과정을 관리토록 해 대량화, 다양화된 학교 시설사업의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하고 공사의 질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공단이 필요로 하는 학교 시설사업비는 현재와 같이 국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공제회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유치해 학교시설을 신축한 뒤, 해당 학교에 일정기간 임대해 임대료를 징수한 뒤 매각할 계획이다.

또한 매각한 자금으로 학교신축 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학교시설 사업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서울대 안중호 교수팀에 용역 의뢰해 공단 설립방안을 마련한 한편, 시·도교육청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친 바 있다.

그 결과 공단의 성격을 정부출연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하고 조직규모는 600여명의 인력으로 본부 및 6개 권역별 지부설치 방안이 제시되었다. 교육부는 3월까지 공단의 조직, 임직원 자격규정, 주요 업무 및 사업내용, 사업자금 확보 및 결산제도, 정관 사항,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조항 등을 담은 `학교시설 관리공단 설립·운영 법률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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