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소수종교 보호 정책 이어져 공교육예산 투입
다수 학교 비신자 입학 가능…일반공립 학생 잠식
유대·힌두교 학교 등은 지원 안 해 편향 비판 지속
지난해 11월 17일부터 8주간 캐나다 마니토바 주 위니펙의 시내버스 정류장에 붙은 포스터 광고가 있다. 내용은 "온타리오 주의 가톨릭 초·중·고 무상교육은 여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반인권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 포스터로 온타리오 주 가톨릭 공교육화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캐나다의 근대 초등교육은 1800년대 초 주로 교회나 자선단체에 의해 설립·운영됐다. 그러다 1800년대 중반 들어 주 정부 차원의 의무 공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1867년 캐나다 연방이 출범하면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불어권 퀘벡 보호 차원에서 가톨릭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조항을 헌법에 넣고 교육은 주 정부 소관으로 일임했다. 그 결과 지금처럼 주마다 교육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됐다.
온타리오 주의 경우 2015년 현재 유치원 2년을 포함한 유·초·중등 14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공교육 시스템은 일반 공립 또는 가톨릭 학교인지,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가톨릭 학교는 초등학교만 무상교육을 하다 보수당 정부 시절인 1985년 법이 개정돼 이듬해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게 됐다. 현재 약 31%의 학생이 가톨릭 초·중·고에 재학 중이다.
이 학교들은 원래 가톨릭 신자를 위한 교육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로 운영됐지만 일반 공립학교보다 우수한 성적 등 양질의 교육과 학생관리가 철저하다는 인식 때문에 본인의 종교와 무관하게 가톨릭 학교를 선호하는 부모가 적지 않다. 영어 공립고의 경우 학생 충원율이 82%에 불과하나 가톨릭 고교는 102%일 정도다.
가톨릭 학교 입학자격은 초등의 경우,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가톨릭 신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은 신자 여부와 상관없이 원하면 누구나 받아주기도 한다. 온타리오 가톨릭 교육청 29개 중 가톨릭 비신자 학생을 받는 곳이 절반을 넘어 학생 빼앗기 논란이 야기될 정도다.
고교의 경우 무료 공교육으로 편입된 1986년 이후 신자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할 수 있다. 가톨릭 종교수업도 일반 공립 초등학교 출신 비신자 학생은 수강 의무가 없다.
고교 4년간 매년 1학기씩 종교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지만 가톨릭 신자나 매년 재산세 신고 시 가톨릭 교육청 재정 지원을 선택한 학부모 자녀는 예외가 없다는 것이 가톨릭 교육청의 입장.
공립학교와 별 차이도 없는데 굳이 별도의 가톨릭 교육청을 둘 이유가 없다며 통폐합을 요구하는 민의도 많다. 그러나 오랜 관행을 깰 용기를 가진 소신파 정치세력은 드물어 큰 논란이 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온타리오 가톨릭 공교육의 핵심쟁점은 온타리오 초·중고생의 2%(5만 3000여 명)가 다니는 유태교, 힌두교, 시크교, 이슬람교 등 여타 종교단체 사립학교도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쪽으로 수렴된다.
논란의 과정에서 1999년 요크대 법학과 교수 한 명이 이 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 반인권 승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여타 종교계열 학교도 재정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가톨릭 학교만의 전면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유엔의 권고에도 온타리오 주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2007년에는 온타리오 주 의원 선거 당시 보수당이 여타 종교계열 사립학교에도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었다. 학생 1인당 연간 주 정부 예산이 1만 달러 선임을 생각하면 이들 5만여 온타리오 종교계열 사립학생 지원경비는 최소 5억 달러다. 수백억 달러의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온타리오 주 정부 입장에서는 단 2% 소수 학생을 위한 재정지출을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앨버타, 서스캐처원, 매니토바 주 등에서도 주에서 정한 일정자격만 갖추면 공교육에 준하는 100%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퀘벡 주는 60%, 브리티시콜롬비아 주도 60%~35%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대서양 쪽 4개 주는 일체의 재정지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