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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과급 예산 80% 일률 지급

'20%이내 예산'은 10%교원에 포상금 지급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비로 변경해 지급키로 했던 방침을 또 다시 바꿔 능력개발지원비와 포상금으로 나눠 지급하는 안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열린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신복 차관)에 상정했다.

이 날 교육부가 제시한 수정안은 성과상여금을 능력개발지원비로 바꿔 소요예산의 80%가량을 전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20% 이내의 예산을 소수의 모범교원에게 포상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것. 교육부는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능력개발비로 지원하되 성과상여금 도입 취지를 일부 반영해 소수 모범교원에게 포상금을 차등 지급키로 했다고 개선안의 취지를 밝혔다.

지급대상은 사립교를 포함, 고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 34만명이나 교육전문직(장학관·장학사 등 3500여명)은 업무수행의 특성상 현행 성과상여금 제도를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능력개발 지원비는 상한액이 교사의 경우 61만 7000원에서 69만원까지며, 교감은 70만 4000원에서 78만 7000원까지, 교장은 81만 6000원에서 91만 2000원까지다. 지급시기는 여름·겨울방학전, 연2회 분할해 지급할 방침이다.

모범교원에게 차등지원하는 포상금의 경우, 1안은 15%의 예산범위 안에서 10%의 모범교원에게 지급한다는 것. 이 경우 교사는 1백 9만원, 교감은 124만 3000원, 교장은 144만 1000원을 받게 된다. 2안은 10%의 예산범위 안에서 10%의 모범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이 경우 교사는 72만 7000원, 교감은 82만 9000원, 교장은 96만 1000원을 받게 된다.

3안은 5%의 예산범위 안에서 10%의 모범교원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교사는 36만 3000원, 교감은 41만 4000원, 교장은 48만원을 받게 된다. 이 날 회의에서 한국교총, 전교노조, 한교노조 등 교직 3단체는 찬·반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교총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은 "개선안에 대한 일선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안 자율연수지원비로 변경하는 교육부안에 반대입장을 표해온 중앙인사위, 언론계, 학부모단체 대표 등은 능력개발 지원비 및 포상금 지급방안에 찬성을 표시했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추후 개선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이 날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들은 더 이상의 위원회 활동은 의미가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해 사실상의 위원회 활동을 종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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