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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일 법정화

교육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추진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법정화 된다.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며 교육위원, 교육감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법제처 등 관련부처 협의과정을 거쳐 금주중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위원이 궐원되었을 때, 예정자 명부 순위에 따라 승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했다.

후보자들의 소견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교육감 선거기간을 현행 11일에서 14일로 연장 조정하고 현직 교육감이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 한 날부터 선거일(결선 투표일 포함)까지 부교육감이 교육감직을 대행토록 했다.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일을 법정화하며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외딴섬 중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 섬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자 기탁금 역시 교육위원은 현행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교육감은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며, 후보자 검증 및 정보제공을 위해 재산 신고서, 병역 신고서, 최근 3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토세 납부실적증명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 증명서류을 후보자 등록신청시 추가 제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기간 개시 30일전부터 선거일 또는 결선투표일까지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회의나 교육, 연수회 기타 각종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을 허용하고 전화나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방교육행정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민조례 개·폐구제 및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나 정당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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