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최근 교육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가뜩이나 공립 수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축소 여지를 두면 공립유치원 설립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16일과 18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현행 규정의 유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초등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교 정원의 1/4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던 것에 ‘인근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교총 등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역행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요구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외부 압력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학부모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설립이 까다로운 단설유치원의 경우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 조항의 '일부 조정'의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총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 0~100%의 범위를 상정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신규 인구유입지구에 공립유치원을 전혀 설립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설 중심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012년 기준 20.7%로 OECD 평균 68.6%의 1/3도 못 미친다. 그중 단설유치원은 총 271개원으로 전체 공립유치원(4673개)의 5.8%, 전체 공사립유치원(8926개)의 3.0%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도 설립기준을 1/8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총 등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