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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7월중 성과상여금 지급

90% 균등지급…10%는 교원복지비로

교원 성과상여금 예산의 90%를 전교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전교원의 복지비로 쓰는 교원 성과급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예산의 80%를 능력개발 지원비로 전교원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소수의 모범교원에게 포상금으로 차등 지급하는 종전의 개선안을 또다시 수정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 교직단체와 중앙인사위 등 관계자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교원 성과상여금은 모든 교원에게 일괄 균등 지급되거나 복지비로 사용돼 정부가 당초 의도했던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은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타 직종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지난 3월 지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교단 안정화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이같은 개선안을 교원성과상여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한 결과, 한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들은 원칙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달중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뒤 7월중 금년도 성과상여금 1차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비로 사용될 경우 학교장의 판공비나 교원 모두에게 균등 배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교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비품구입 등의 복지비로만 사용토록 했다.

능력개발 지원비는 하·동계 방학전인 7, 12월에 분할 지급되며 1인당 상한액은 교장 86만 4000원, 교감 74만 6000원, 교사 65만 4000원 등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전문직의 경우 업무수행의 특성상 현행 성과상여금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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