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학생용의 모든 공민(사회과)교과서 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다.
2006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공민(사회)교과서의 65%이상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소사, 도쿄서적, 오사카 서적 등 대형출판사들이 공민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을 포함시켜 검정을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8종 중 독도 관련 기술을 하지 않은 교과서들이 추가로 자체 검정 형식으로 독도는 일본영토라는 기술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더욱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검정을 통과한 일본 사회과 교과서 중 독도를 기술한 교과서는 데이코쿠(帝國)서원의 지리교과서 등 5곳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개악의 주요 내용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일본 고유 영토, 야마토시대 한반도는 일본의 속국, “강화도 사건 정당방위” 침략의도 희석, “근대화에 기여”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고조선 연표 누락, 한국사 단축 왜곡 등을 들 수 있다. 후소사 역사 교과서의 경우 신라․백제․고구려의 조공설을 삭제하는 등 신청본에 견줘 8개 항목에서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항목을 신설하는 등 5개 항목에선 개악된 것으로 평가됐다. 후소사 공민 교과서에는 독도 사진이 실렸으며, 신청본에서 “한국과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다케시마”란 사진 설명도 검정과정에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로 개악됐다. 또 교과서 채택 점유율에서 50%이상을 차지하는 도쿄서적과 오사카 서적의 공민교과서는 독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일신서적신사의 지리교과서도 독도 주변을 일본 영해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보면 후소사 공민교과서는 화보 게재(“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로 왜곡하고 있으며, 도교 서적의 공민교과서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로 왜곡하고 있고, 오사카서적 공민교과서는 다케시마는 한국도 그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본문 지도에서 일본의 영역으로 표시)고 왜곡하고 있으며, 또 일본서적 신사 지리교과서는 “일본과 한국 간에는 일본해의 다케시마를 둘러싼 문제가 있다”(본문 지도에 잠정어업수역표시, 본문 지도에 일본 영해로 표시)라고 왜곡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잠정수역(暫定水域)으로 부른다. 1999년 1월 22일부터 공식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 새로 도입한 수역으로 동해에 한일 양국이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하는데 합의하였다.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동 30분이고, 서쪽 한계선은 동경 131동 40분이다. 이에 따라 독도 주변 수역과 대화퇴 어장의 반 정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다. 중간수역에서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에 대해서는 어선이 속하는 국가만이 행사한다.
1996년 한국․일본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설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간에 중간선과 같은 형식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영구적인 경계 획정이 쉽지 않은 중간 지점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이 수역이 바로 중간 수역이다.
그러나 애초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35해리 EEZ를 설정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간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자원의 공동관리, 남획 행위 방지 및 위반 조업을 엄격히 단속하는 활동을 한다. 당시 어업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한일공동관리수역’안을 받아 들여, ‘중간수역’이란 이름 아래 독도 수역을 포함시켜 줬다.
당시 어업협정은 한국이 외환위기로 곤란을 겪던 1998년 일본이 기존의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설정을 막는 대신 ‘중간수역’설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간수역’에 넣어 버린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해 일본이 자국 영토와 영해라고 주장할 근거를 주고 말았지 않았던가.
항상 협상이나 협정, 조약 등을 신중히 체결해야 할 것이며, 대충하거나 밀리면 영원히 후회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력을 길러야 국제사회에서 국력을 바탕으로 힘의 논리를 펼칠 수 있다.
독도수역의 중간수역 문제도 결국 국가적으로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나라라 정말 위태로운 때 일본이 집요하게 접근할 때 쉽게 일본 측의 주장을 수용하고 말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지금부터라도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도와 일본에 대해 더 연구하면서 접근할 것이며, 인터넷, 국제학술 회의, 학술 잡지 등에 폭넓게 알려 독도와 우리나라 땅이란 것을 고문서나 오래된 지도 등을 찾아내어 만천하에 알리는 등 점진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 앞으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