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도교육청의 감사부서에 해당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권이 부여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이 구성, 운영되며 학교현장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이 2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성희롱 사건 조사 및 처리 결과를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하고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성희롱 피해자 상당창구'가 설치돼 운영된다.
이와 함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사건의 경우 가해교원에 대한 전보조치나 수업교체 등 신속한 인사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학생이고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는 등 사안이 무거울 경우 가해자인 교원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 지난달 25일 전국 각급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사건 전담반에는 교육전문직과 여성공무원을 각각 한 명씩 포함시키며 사건조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30%를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학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고의나 과실정도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