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31대 회장선거가 다음달 28일(금) 서울 청구초등학교 교육문화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후보등록은 9월30일(금) 당일이며 선거는 대의원과 분회장으로 구성된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서울시교총은 지난 5월 보궐선거를 통해 이승원회장(영등포고등학교 교장)이 선출되었으나 5개월여만에 다시 회장선출을 하게 되어 예산 및 행정의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선거공고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제31대 회장선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선거(투표) 일시 2005. 10. 28(금), 15:00∼18:00 <후보자 연설 및 투표시간> 2. 장소 서울청구초등학교 교육문화관 대강당 3. 회장선거 기본방침 가. 정관 제25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학(교) 회원중에서 회장을 선출함. 나. 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장 선거인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대의원과 분회장으로 구성된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다만, 1인의 후보자에 대한 추천 선거인은 구교원총연합회별로 5인 이내로 한다.(정관 제25조 제2항) 다.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시행세칙 33조 2항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선거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자 중 대표 1인이 선거전에 서울교육신문에 각 후보자에 대한 약력과 추천이유를 소개하여야 한다. 라. 회장은 선거당일 투표한 회장선거인의 다득표로서 결정하며, 다만 단독 출마일 경우 선거당일 투표한 회장선거인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한다.(정관시행세칙 제33조 제3항). 마. 회장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시 기탁금 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관 제46조 제2항 및 회장선출 규칙 제17조) 4. 입후보 자격 및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입후보 자격 : 2005년 9월 16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서울교총 회원인 자(서울소재 대학(교)의 회원)로서 회장 후보자 등록전에 한국교총 및 서울교총 임원,구교원총연합회장의 직을 사퇴한 자. 나. 등록일시 : 2005. 9. 30(금), 09:30 - 15:00(우편등록 불가) 다. 등 록 처 :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서울교총 조직본부) 라. 등록시 구비서류 ㅇ 후보수락서 1부 ㅇ 회원 확인서 1부 ㅇ 이력서(소정 양식) 1부 ㅇ 회장선거인 추천서 ※ 추천서는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이어야 한다. ※ 후보자에 대한 복수추천은 선·후 구분없이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ㅇ 후보자 공보에 필요한 서류 <성명, 사진(반명함판)15매, 주소, 연령, 공약사항이 함께 기재된 자기소개문 및 추천이유서> -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는 기호 순에 의거 서울교육신문에 게재함. ※ 자기소개문 1부 : 공약사항, 자기소개문 포함하여 신명조 12포인트 1400자를 초과할 수 없음. ※ 후보 추천이유서 1부: 추천 선거인 중 추천이유를 신명조 12포인트 1000자를 초과할 수 없음. ※ 후보자 자기소개문이나 후보 추천 이유서에는 허위사실이나 타 후보자 비방내용은 게재하지 못함. 마. 등록보완 접수에 관한 사항 ㅇ 일시 : 2005. 10. 1(토), 14:00까지 ㅇ 장소 :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서울교총 조직본부) ㅇ 대상 : 1차등록 접수시 추천인중복으로 후보등록을 완료하지 못한자에 한함. ㅇ 추천서 재교부 : 추가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수 추천으로 인하여 무효처리된 추천인수 부족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추천서를 교부한다 바. 기호추첨 : 등록 완료 후 기호 추첨을 실시하되, 추가등록한 후보자의 기호 순위는 1차 등록후보자의 다음 순위로 하되, 추가 등록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접수 순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 등록서류가 미비할시에는 제출서류 일체를 반환하여 추가등록 하도록 한다. 사. 후보자 확정공고 : 2005년 10월 7일(금), 서울교육신문과 본회 홈페이지(또는 한국교육신문) 5. 후보자 추천서 교부에 관한 사항 가. 교부기간 : 2005년 9월 20일(화) 13:00 - 9. 26(월) 12:00시까지 나. 교 부 처 : 서울교총 선거분과위원회(조직본부 TEL : 737-1510, 3676) 다. 교부매수 : 후보자 1인당 전체 회장선거인수의 5/100 이내(60매 이내) 라. 교부 시 유의사항 (1) 추천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후보자는 신분증과 인장을 지참하여 수령증에 날인한 후 교부 받는다. (2)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후보 예정자의 위임장(본회양식), 신분증, 수령인의 인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위임장을 제출하고 수령증에 날인한 후 교부 받는다. (3) 재교부는 불가능하므로 보관에 각별히 유의한다(천재지변은 예외로 함). (4) 추천서 수령 시 등록에 따른 양식을 함께 교부 받는다. 6.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가.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후보자와 그 지지자 공통 해당사항임) (1) 개인별 홍보물의 제작·배포(홍보유인물 뿐만 아니라 휴대폰 문자, 인테넷 또는 팩스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알리거나 개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포함) (2) 개인 연설회 (3) 후보자 확정 후 선거인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거나 접촉하는 행위 (4)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5) 선거와 관련한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6) 선거분과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선거분과위원회가 개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거나 판단하여 금지하는 행위 나. 위 사항을 위반할 시 선거분과위원회는 공개경고, 등록무효, 당선무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위반사례 접수처 : 서울교총회장 선거분과위원회(서울교총 사무국내) 7. 기타사항 가. 후보자에 대한 추천 시 이중 추천과 추천서 사본은 무효임. 나. 9.20(화)-9.30(금)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이므로 각 구교총별 선거인명부 누락여부를 확인바람. 다. 전보, 퇴임, 휴직으로 분회장이 변경되었거나 분회장이 공석중인 분회에서는 분회장이 새로 선임된 분회장 명단을 10.7(금)까지 서울교총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람.(기존 분회장 변경 불가)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교총 조직본부(TEL : 737-1510, 3676, FAX : 725-1373)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