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2005년을'지방교육행정 혁신의 해'로 설정한 정부혁신 열기와 혁신관리 체계를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체계적으로 확산·주력하고자 5개 지역교육청에 ‘혁신팀’을 새로 신설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역교육청의 ‘혁신팀’ 설치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교육청에는 혁신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어 체계적 추진동력을 확보 추진하였으나, 교육현장과 밀접한 지역교육청에는 시교육청과 교육현장과의 연계할 조직이 미흡함에 따른 것이다.
‘혁신팀’의 주요 임무 및 기능은 교육행정 혁신계획 수립 및 행정제도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지역교육청 교육행정 혁신업무 총괄․조정과 일하는 방식 개선, 민원서비스 향상 등 민원 만족도 제고 대책 총괄․조정 및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이다.
또한, 시교육청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행정 지원을 위해 ‘공무원 단체팀’을 새로이 구성해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기획부서에서 계획하고 인사부서에서 시행하는 등 2개 부서에 이원화되어 있는 ‘직무성과 계약제 운영’ 업무를 혁신복지담당관실로 업무 분장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