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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교원정책개선안 무엇이 문제인가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혁신위원회에 교원정책개선특위가 출범하였고 교육부안이 이미 혁신위에 넘어간 상태다. 교육부안의 핵심은 승진경력 반영 20~15년 축소, 다면평가제 도입, 초빙교장 비율 확대, 5년 주기 10학점 연수 의무화, 직무연수 평가 평어제 도입, 연수기관 평가인증제 실시, 학점 불량자 교원자격증 미발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 워크숍에서 교장초빙 공모제 확대 반대, 경력 평정 급격 단축 반대, 수석교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일선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고 교원들의 의견이 수렴된 타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

리포터는 교육부안과 교총안에 개선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현장여론과 리포터 의견을 전하려 한다.

▲ 경력 및 근무평정=교육부는 연공서열식 승진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혁신위에 넘겼고 교총은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시행할 경우, 개정 시점 기준으로 매년 1년씩 하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경력 20년 하향 조정에는 반대한다. 지금도 25년 경력이 점수에 밀려 승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20년으로 할 경우, 제2의 정년단축 같은 효과를 거두어 25년 이상 교사들은 대거 명예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리라고 본다. 고경력 교사가 떠난 학교는 신구세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교단황폐화를 초래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교육부는 근평 반영 기간을 4,5년 내지 10년으로 확대하고 교원다면평가제가 근평의 25%를 차지하는 안을 제시했고 교총은 승진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다면평가는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지연, 학연, 혈연 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근평은 최근 5년간 근무성적 중 2회 것을 반영하고 '수' 분포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학교별 최소 2명 이상에게 '수'를 주자고 제안했다.

근평 원래 목적을 생각한다면 교직 발령 첫해부터 재직 기간 전부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미 현직에 있는 경우, 이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교총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뜻이 안 맞는 교장과의 갈등 해소 차원에서 교사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교장의 평가를 줄이고 동료 교원평가의 도입은 교사의 업무 과중 등 문제점은 상존하나 '교사들이 위만 보는 것에서 옆·아래도 보는'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교직문화 풍토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교총의 제안인 학교별 최소 2명 '수'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기준을 학교별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 평정인원 6명까지 '수' 2명으로 하는 안을 제시해 본다. 현재는 평정인원 8명까지 '수' 2명으로 되어 있는 바, 인원을 하향하면서 '수' 인원을 늘리자는 것이다.

▲ 공모형 초빙교장제=교육부는 초빙교장을 50%까지 확대하자고 하고 교총은 현행 10% 이내로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현재 3.9% 초빙교장도 원래 목적대로 활용되지 않고 악용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교육전문성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교원자격 승진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단에서 30여년간 잔뼈가 굵은 교장도 시행착오를 하면서 거듭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교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사 누구나 돌아가면서 능력에 관계 없이 교장 한번 해먹자'는 것인데 이는 학교를, 교육을 말아먹자는 것과 같다. 인기 위주의 무책임 경영, 놀고 먹기식 무사안일 학교경영, 학교 위계질서의 문란 등은 물론 국가 기강 해이를 초래하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제도인 것이다.

▲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현행 교원자격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원자격 단계를 확대하는 대안으로 선임, 수석교사제를 제시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교내장학과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부여하면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승진과 행정직 우위의 교단풍토개선, 승진보다 교육을 중시하는 교단을 만들어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현장은 교육부에서 교총안을 당장 받아들여 시행에 옮기기를 바라고 있다.

▲ 교원연수=교육부 안은 교장, 교감 자격연수는 대학부설연수원에서, 1정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는 시도교육연수원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런 안은 검토할 수는 있으나 대학부설연수원의 경우, 자칫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 위주가 될 수 있으므로 교감·교장자격 연수는 시도교육연수원과 분담하여 이루어지든가 대학연수원의 커리큐럼을 재구성하고 강사진에 현장 교원을 대폭 투입하면 해결되리라고 본다.

교육부의 교직 입직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 권장은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본다. 현재도 대다수의 교원은 연 4학점(60시간)을 취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오히려 퇴보한 것이다. 교원연수는 오히려 강화해야 하고 연수비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 등 평어제 도입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같은 연수를 중복하여 받는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교육부 인가 민간연수원, 시도교육청 지정・운영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은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부실 연수기관 정비와 퇴출을 위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교원양성 체제 개편=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이 졸업요건 충족에서 재학 성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이상으로 하고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 교원자격증 발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교육부의 기본 취지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 교수들이 제자들 취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현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간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학점 부여 기준 제시 및 심사위에서의 부적격자 탈락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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