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최근 중앙인사위는 현행규정상 지급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교육부가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운영지침(중앙인사위예규 12호)이 규정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에 해당되므로 지급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해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교원들의 반발과 한국교총 등의 건의가 있지만 현행규정과 중앙인사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올해는 지급이 곤란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는 25일 청와대, 중앙인사위, 교육부, 국회 교육위원 등에게 출산여교원의 성과급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