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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아무리 검토해도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부에서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교육공부원승진규정 일부개정안이 문제가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지만, 이번의 개정안을 자세히 살피지 않더라도 학교현장에 치열한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경력, 나이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온 교사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다.

우선 근평의 문제를 제기하자면, 반영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그 기간동안 꼼짝말고 머슴노릇을 하라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지금의 2년근평반영에서도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데, 10년으로 한다는 것은 얼핏보기에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또한 동료교사들의 평가가 반영된다고해서 그것이 합리적일 수 없다. 도리어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구점수를 3점으로 묶어놓고 입상등급에따른 점수를 상향조정한 부분은 더욱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즉 젊은 교사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준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전체점수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기존의 교사들이 어렵게 획득한 점수를 지금 시작하는 교사들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보다 50%, 또는 100%를 더 주는데 이럴수는 없다.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젊고 유능한 교사를 우대한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 유능함을 검증하려면 최소한 몇 차례의 연구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1-2회믜 연구경력 만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도리어 지금의 승진구조보다 검증이 더 어렵게 되어 있다.

그밖에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어느시점에 가서는 교장중임을 마친 교장들이 대거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어쩌면 실제로 이런 효과를 노리고 개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전체적으로 교원들의 평균연령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자주 주장하는 '젊고 유능한 교사'를 자꾸 양산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교원정년단축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도 교육부에서 노리는 노림수가 아닌가 싶다.

이번 개정안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또한 현재의 승진규정보다 도리어 일보 후퇴한 안이다. 이렇게 개정할 바에는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두는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다. 젊은 교사들이 능력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젊음=능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곳이 바로 학교현장이다.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험이야말로 교사들의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평의 반영을 10년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고. 10년동안 가장 우수한 2-3회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점수의 상한을 더 높여야 한다. 상한은 그대로 두고 입상점수만 올린 것은 어린이에게 어른밥상을 준비해놓고 모두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 어린이들이 어른 밥상을 모두 먹을 수는 없다. 상한도 함께 높여서 실질적인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개정할려면 최소한 상한선을 5점정도로 해야 옳다.

아울러 가산점도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 결국은 연구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학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적인 학교분위기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다른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가산점 부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력의 가산점비중은 줄이고 도리어 연수학점에 가산점을 더 확대해야 한다. 연수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전문성신장에 분명히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학교를 지정할 것이 아니고 특정한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심사하여 우수한 학교로 판명된 학교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개정안은 아무리 살펴보고 또 살펴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보편타당한 개정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교사들이 어느정도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무조건 젊음=능력이라는 등식을 억지로 성립시키려는 교육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좀더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한다음에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규정으로 젊고 유능한 교사가 나타날 수 없다. 남들이 10년동안 공을 드렸는데, 그것을 1-2년만에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리어 교사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좀더 많은 연구와 겉토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 이런 모든 것은 교육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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