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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인증서가 인증서가 아니네

올해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비와 교육비, 보장성보험료등을 조회할 수 있다. 좀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런데 조회는 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이트처럼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해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 '별도의 복잡한 개인정보 입력없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내역, 사업소득자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사용 가능한 공인인증서는 금융(은행)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포함하여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사용 가능합니다. (단,특수목적용은 제외)'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특수목적용은 제외라고 되어있다. 그 특수목적용인증서가 바로 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나 교무업무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인증서이다.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또다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요즈음은 인터넷뱅킹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긴 하지만 연령층이 높은 쪽으로 가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든다. 즉 기존대로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령층이 높은 교사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증서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인증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인증서라고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특수목적용인증서가 전부인데, 혹시하는 마음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내역을 이용하려 했으나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리포터가 접속을 시도했으나 사용할 수 없는 인증서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접속이 되지 않았다. 결국 고연령대의 교사들은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을 포기하게 된다.

다른 인증서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유독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인증서만큼 보안이 강조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보안때문이라면 더욱더 납득이 안된다. 보안이 철저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더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인터넷쇼핑에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다.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일부은행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를 등록하면 인터넷 뱅킹도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전자인증서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http://sign.nia.or.kr/)이라는 곳에서 발급하고 있다. 해당사이트의 교육부인증서비스알림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2005년 2월 14일자로 올라있다.

'NEIS용 인증서는 교육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된 특수목적용 인증서입니다. 하지만, 2004년 9월 11일 인증서 유료화가 시행됨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범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증서는 유료화 되었고, 각 분야별(뱅킹, 증권, 온라인쇼핑..)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산원은 공공분야에 한하여 무료로 인증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정부관련한 전자민원서비스(G4C)의 경우 모든 인증서가 사용가능하도록 정부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면서 전산원에서 발급하는 NEIS용 개인인증서도 전자정부관련 사이트에서 허용하고있습니다. 이에 현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허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정부관련 사이트에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고 계신 뱅킹이나 증권용 인증서로서 사용가능 하시니,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NEIS용 인증서의 활용범위가 전자정부사이트에 까지 확대되었으니 개인용 인증서관리에도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년여가 다 되어가는 시기에 올라온 알림내용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용할 수 없다. 전자정부구현취지에도 어긋난다. 금융기관인증서와 나머지 6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것이다. 특별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용 인증서만 사용이 안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인증서가 있으면서 또다른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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