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법개정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교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교원들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때에 정부의 연금법개정을 둘러싸고 교직사회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미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의 수가 예년보다 늘어났지만 연금법개정여파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일보(2006.12.2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년 2월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947명이 접수해 올해 전체 명예퇴직 교원 437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특히 초등교사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올해 명퇴 교사(153명)보다 무려 3배나 증가한 489명이 교사를 그만두겠다고 신청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사정도 비슷하다. 올해 161명이 명예퇴직했으나 이번에는 456명이 신청했다. 초등 교사가 336명으로 올해 명퇴 교원(76)의 4.4배에 이른다. 충북도교육청은 올해보다 3배나 많은 79명, 올해 7명이 교단을 떠난 울산시교육청은 22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대구시교육청 초등 명퇴 교사는 28명으로 올해(10명)의 3배 규모다. 이런 사정과 맞물려 일선학교에서의 최대이슈는 당연히 연금법개혁이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정부의 연금법개정안이 알려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연금법개정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민연금처럼 공무원 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연금수령액이 현재보다 대폭 감소할 것을 우려한 교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사정에서 당연히 덜 받기전에 그만두자는 인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로 연금법이 개정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는 이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명예퇴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원을 퇴직의 장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기금이 부족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내놓은 안이 바로 이번의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이다. 아직은 고갈을 면하고 있다지만 몇 년후에는 고갈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이다. 책임을 진다는 태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도리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교묘하게 비교하면서 국민정서를 자극하고 있다.
명퇴신청이 늘어나면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염려스럽다. 즉 연금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고 교단을 떠난다는 비난이 나올까 염려스러운 것이다. 이런 비난이 나온다면 역시 정부에서 연금법개혁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을 내모는 연금법개혁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2000년에 약속했던 부족분 지원에 적극나서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도 공무원연기금이 부족해진다면 그때가서 개정해도 늦지 않다. 정부의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참여정부가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