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 말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보도를 접했었다.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연금법이 개악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 그만큼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는 뜻이다. 아직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현재의 연금법에서 후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이전에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을 걱정해야 하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 이런 걱정을 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이 많다는데, 어떻게 모두 수용될 것 같습니까?' 우리학교 교장선생님의 말씀이다. '많고 적은 것을 떠나 신청한 교원들은 모두 수용해야 합니다. 잘못은 정부에서 해놓고 책임은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학교 A부장 선생님의 말씀이다.
'괜히 엉뚱한 곳에 피해자가 속출할까 걱정입니다. 꼭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교원들이 많은데, 괜히 경력많은 교원들 중심으로 명예퇴직 수용이 이루어질 경우 피해는 엉뚱한 교원들에게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A부장 선생님의 말씀이다. 실제로 많은 교원들의 명예퇴직을 한꺼번에 수용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원인제공자가 정부이면서 돈없어서 수용못하겠다고 하는곳도 정부가 될 것이다. 만약에 신청자의 일부만을 수용하게 된다면 교직사회를 비롯한 공직사회는 또한번의 실망감에 빠져들 것이다. 어쩌면 그 실망감이 분노로 발전할지도 모를 일이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연은 다양할 것이다. 절박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연금문제로 신청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정부에서는 연금법개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원칙도 세운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을 언론사에 흘러들어가도록 방치한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신들도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던지 그 책임은 연금법개혁을 주도하는 정부쪽의 책임이다. 그로인해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사기저하를 가져온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전, 후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이번의 명예퇴직 신청자는 모두 수용해야 한다. 더이상 교원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 지금의 시점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