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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5년으로는 정말 부족하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이 지나고 5년째로 접어 들었다. 그동안 교육계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시작한 각종 정책들이 하나 둘씩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막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나머지 1년동안 교육계는 더 많은 변화를 겪을 수도 있다. 올해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반 우려반이다.

참여정부 초기에 교육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NEIS파동으로 중도 하차한 뒤, 그 뒤를 이어받은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교원단체들로부터 무난한 인사라는 평을들었지만 역시 중도하차했다. 비교적 재직기간이 길긴 했었다. 그는 재직초기에 교원평가제 도입을 거론함으로써 교원평가제 도입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그 이후로 새로 임명된 교육부총리들은 한결같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줄기차게 추진해왔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의 임기말미에 와서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현장의 정서에 맞지않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법안이 어떻게 발전되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5년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논란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차기정부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고 한다.

어떤 정책하나를 뜯어고치는데에 5년의 기간이 과연 적절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교원평가제 도입이 가장 오랫동안 논의된 정책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정책은 아직도 시범운영 중에 있음은 물론, 시범운영 자체가 결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다. 시기를 정해놓고 거꾸로 꿰맞추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만족하거나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지 않다. 정말 5년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다.

결론은 5년의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5년은 고사하고 1-2년, 혹은 몇 개월만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무원연금법개혁안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다. 5년으로도 불충분한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동안 검토된 정책이 바로 시행될 수 있단 말인가. 절대로 이런식의 추진은 안된다.

교육정책은 그 어느정책보다 신중하고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의 특수성 때문이다. 5년이 아닌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단 하나의 정책실패로 피해자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그 피해자가 학생들일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궁극적으로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본질인 것이다.

또하나,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짧은 시간의 처방으로 진통제를 투여하듯이 흘러가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을 단순히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의 자율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전까지는 몇십년이 지나도 현재의 행태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와 경제에서 분리되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 결점없이 진행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그 결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해치우기 보다는 많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을 세워야 한다. 5년으로는 정말 부족하다. 그렇다면 10년 20년이 걸리더라도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기간을 미리 정하고 그에 꿰맞추는 정책은 더이상 설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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