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교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이 1년 동안 3∼4개월 근무하지 않더라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윤병일 계장은 "지급대상 제외자 기준 기간(3월)을 늘이는 방안을 고려하고있다"고 말했다.
2002년 교육공무원성과급지급지침에 의하면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근무지지정명령을 받은자 제외)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3개월로 늘어난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한 여 교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성과급을 받기 위해 법으로 보장된 출산휴가를 줄여서 써야하나"라는 말들까지 오가게 되었다.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는 9월 10일 "90일 출산 휴가자와 육아휴직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중앙인사위원회등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여교원뿐만 아니라 군복무 휴직 후 복직자, 6개월 이상 교육 훈련 파견자, 기간제 교사 등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2일 교육부총리와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송부하고, 불합리한 성과급 운영지침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