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업일수 감축을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했었다. 학교장에게 전권을 넘겨준 것이다. 전국의 학교장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환영하거나 반기는 교장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이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의 일부 시행에 따라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인데 권한은 무슨 권한이냐는 것이다.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은 앞으로 수업 뿐만 아니라 교내 공기질 개선 등 환경위생 업무도 맡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현행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교내 환경위생 업무를 맡도록 규정된 `소속직원' 범위에 교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토록 한 종전 규정에서 `소속 직원'을 `소속 교직원'으로 변경했다. 당연히 일반직인 행정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졌다. 이는 지난해 법제처에서 학교에서 법령에 정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한 교사들도 행정직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했기 때문이다.
학교장이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토록 했기 때문에 환경위생관리도 학교장에게 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학교장은 행정실직원이든 교사든 반드시 환경위생 관리자를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교사들은 환경교육을, 행정실직원은 환경위생 관리를 해왔는데 이것이 모두 교사들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교장은 권한같지 않은 권한을 떠 안게 된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온데 간데 없고 교육부에서 처리하기 어렵거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에만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이다.
'생색내기 좋은 것은 교육부에서 절대로 학교에 넘겨주지 않는다. 그러나 골치아픈 사안들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일임한다. 이것이 어떻게 교장권한 강화이며 학교에 자율권을 주는 것이냐.' 어느 교장의 하소연이다.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무조건 학교장에게 묻는다. 학교장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실질적인 권한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권한이양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이양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차례 거론되어온 내용이다. 학교장에게 기본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학교자치의 시발점이다. 권한은 없고 책임만 강화하는 것이 학교자치인가. 권한을 주되, 책무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학교자치의 근본이다. 실제로 필요한 권한들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