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법개혁의 여파로 예년에 비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이 대폭 증가했으나 신청자 전원 수용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소속 초·중·고교 교원 855명(사립포함)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지난해보다 약 4배 이상증가하였으나 이들 모두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였다. 학교급별로는 공립 초등학교 교원 424명,공립 중등학교 교원 237명,사립 중등학교 교원 194명 등 총 855명이 명예퇴직자을 하게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이지만 다른 시,도교육청도 대부분 전원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명예퇴직교원이 대폭 증가한 것은 당연히 공무원연금법개혁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갑자기 공무원연금법개혁이 이슈화 되면서 상대적인 불안감과 불이익을 우려하여 대규모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이다. 여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정된 명예퇴직자가 더해졌기 때문이다. 어쨌든 하루아침에 많은 교원들이 교단을 떠나게 된 것이 교육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더우기 인위적으로 교직사회를 흔들어 놓은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이렇게 대규모 명예퇴직이 현실화되면서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2007년도의 교원수급에 문제가 없느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당초 명예퇴직 신청자가 초등 489명, 중등 458명등 모두 947(이중 공립학교 교원은 694명)명이었으나, 중도에 일부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취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 855명이 퇴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한 교원(임용고사 공고내용)은 초등이 800명, 중등이 125명(사서,보건,전문상담교사,특수교사 제외)이었다.
그렇다면, 초등의 경우는 424명이 명예퇴직을 했고 여기에 정년퇴직등 자연퇴직의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800명을 선발하여 어느정도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중등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즉 공립중등교원 237명이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신규임용 125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게 된다. 산술적으로 보아도 절반정도의 인원이 부족하고 여기에 자연퇴직의 인원을 더하면 부족한 인원은 더 증가하게 된다. 이들 부족한 교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에 선발한 인원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합격하고 미임용된 예비교원이 100명 이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미 지난해 8월말에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빈 중등학교의 경우 과목에 따라서는 올해 2월말까지 기간제교사를 임용한 학교들이 실제로 존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합격자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하지만 교원정년단축때의 교원부족현상을 또 겪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공무원연금법개혁문제가 금년에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금년 8월과 내년 2월말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이미 수급계획이 완료되어 어쩔수 없지만 내년에는 신규 교사를 좀 더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여, 올해는 교원이 부족해도 어쩔수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교원수급계획을 세워서 임용고사를 실시한 시기보다 명예퇴직신청을 받은 시기가 더 나중이었기 대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당초에 교원수급계획을 세울때는 예년의 경우를 기초로 세웠을 것인데, 그 이후에 공무원연금법개혁이 이슈화 되면서 명예퇴직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교원부족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 책임은 당연히 정부와 교육부에서 져야 한다. 특히 연금법개혁문제를 이슈화 시킨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잘못된 정책 하나로 인해 교원들이 대거 교단을 떠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 정부이며, 이로인해 최대의 피해를 입게된 것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받을 피해를 누구에게 보상받을 것인가.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또하나의 문제인 것이다. 어떤 경우든지 학교교육이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책임있는 정부와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