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27일에 발표된 교원승진규정 입법예고 이후 교원승진에 대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직장생활에서 승진과 연계되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끝까지 영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직에 근무하는 모든 교사들은 근래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진과 관련되는 입법예고나 현재 시행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자료로 발표되는 보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교직에서 승진은 참으로 어렵다. 거의 25년 내지 30여년이 지나야 승진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관문인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일단 젊은 교사가 승진만 되면 퇴직할 때까지 기득권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초빙교장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는 40대 초·중반에 승진을 한 교감들이나 교장들은 정년퇴직할 때 까지 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예를 들면 전문직에 근무를 하거나 초빙교장을 하는 방법으로 임기를 무난히 마치도록 정치만 잘 하면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승진을 하기위해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를 마다하지 않고 승진을 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승진자의 수는 일정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젊어서 성취한 승진자들이 장기적으로 곳곳에 배치해 있기 때문에 더욱 승진의 문이 좁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로운 교원승진규정에 의하면 교육경력이 20년으로 하향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교육당국은 먼저 이 부분부터 대안을 마련한 후에 실행에 옮겨야 함이 옳을 것이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다. 한번 승진은 퇴직 때까지 장기간동안 혜택을 보는 이러한 모순 또한 당장 개선이 되어야할 제도임에 분명하다. 남보다 먼저 승진계획에 의해 열심히 노력을 하여서, 아니면 관운이 좋아서 이루어진 승진자들은 너무 오래도록 혜택을 누리면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 볼 일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대학교의 보직 교수처럼 교장을 하였더라도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학교경영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학생교육에 헌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학교교육도 경쟁력 있는 학교운영이나 학급운영으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이 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젊어서 성취한 승진자들을 제외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승진경쟁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승진자들이 직급에 따른 임기가 만료되면 다른 유능한 사람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순환이 될 때 건전한 조직이 되리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승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승진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승진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는지 모른다. 어떻게 하여 이루어진 승진인데 내가 또 다시 학생을 가르치느냐며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지사지가 아닌가? 학교경영이나 전문직에서 익힌 노하우를 학생교육에 재투자한다면 더 이상 학생교육을 위해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전문적인 행정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교육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실질적인 효율성 높은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유능한 우수지도 교사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초빙교장제도는 실제로 학교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순수한 초빙교장제도가 아니라 오로지 승진을 연장도구화 하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 함께 교육에 종사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을 그만둘 때까지 연장하고자 미련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을 할 때까지 사랑과 정성으로 열심히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대부분의 평교사를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았는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 직을 연장하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초빙교장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고려해 보아야 할 때이다.
교육당국자들은 새 승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 새로운 규정도 좋지만, 현재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 또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