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홈페이지 메뉴 중 '법률교실→입법예고'라는 메뉴가 있다. 입법예고되는 각종 교육관련 법률개정안이 올려지는 곳이다. 최근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입법예고','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등이다. 각 입법예고마다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의견이 얼마나 많이 반영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의견이 많이 제시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쉽게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는, 최근의 가장 큰 이슈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임에도 불구하고 의견개진의 횟수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교원의 승진규정이야말로 모든 교원들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의견이 많지 않다는 것이 좀 의아스럽다. 모두들 찬성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예고된 사실 조차도 모르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에 관심이 없기 때문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비슷한 시기에 입법예고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를 보면 2월 22일현재, 114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의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1월 22일에 입법예고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709건의 의견이 올라있다. 그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입법예고안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 수정안'의 경우는 86건의 의견만이 개진되어 그들 두 경우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입법예고된 안은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일부개정령은 지난해 12월 27일에 한번 입법예고가 되었었다. 그때 제시된 의견은 겨우 5건 뿐이었다. 그래도 이번의 수정안에는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편이다. 더 많은 의견이 개진되어야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아무런 의견없이 그대로 지나간다면 많은 교원들이 찬성하는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착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별다른 의견이 없을시에는 쉽게 개정이 될 수 있겠지만 수만은 의견이 제시된다면 교육부에서도 쉽게 개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1교에서 1개씩의 의견만 개진된다면 1만여개이상의 의견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것이다. 특히 이미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신 현직 교장, 교감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자신의 현재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먼훗날 후배교사들에게 존경받는 선배가 되기 위해서도 적극동참이 필요하다.
반드시 실명으로 의견을 올리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의견을 올린 교사들이 자꾸 뒤풀이해서 올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안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 교사는 단 한번씩이라도 의견을 개진해 주었으면 한다. 보건교육관련단체와 유아교육관련단체 소속교사들이 새삼 부럽다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