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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예산확보후에 이야기하자

교감직을 폐지하고 부교장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을 만들었던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이 이번에는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영어교사에게 특별연수를 실시하여 성적이 우수하면 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5년 내 2회에 걸쳐 재연수, 재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수업권을 박탈하는 ‘연수삼진아웃제’ 도입을 명시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 등으로의 역할 전환 등 구체적 내용을 담는다고 한다.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당연히 꾸준한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법안을 만들어 놓고 사들을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이런 법안을 만들경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고 그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했을때 수업결손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먼저 나와야 옳다. 무슨 법안 만드는 것이 앞뒤없이 만들어지는 것인가.

우선 영어교사연수인원을 3,200명까지 늘리겠다는 부분을 보자. 이 연수는 국내연수5개월에 해외연수 1개월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매년 3,200명의 영어교사가 연수로 인해 6개월이상의 시간에 매달려야 한다. 이 기간동안 이들이 담당해야 할 수업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분명치 않다. 최소한 기간제교사 3,200명을 써야 해소가 된다. 학생들에게 질높은 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이 도리어 수업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들이 연수를 받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매년 200억원~460억원으로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지 의문이다. 여기에 성적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특별성과급으로 134억원~420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예산확보가 불투명하다. 예산이라는 것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놓으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 설령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도 영어교사에게만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갈수록 교육재정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성적이 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직 전환이나, 상담, 장학등으로의 역할을 전환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교육은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가르치는 것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행정, 상담, 장학등을 소홀히 보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장학의 경우 어떻게 성적이 부진한 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미 지적된 문제이지만 왜 영어교사에게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느냐는 것이다. 타교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영어교육이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교과에 우선하여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우수할 경우 특별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인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타교과와의 형평성에서도 영어교육지원특별법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이런 방법보다는 도리어 교원임용시험에서 좀더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등의 각영역을 좀더 기준을 강화하여 선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임용시험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한다. 선발해 놓은 다음에 다시또 연수성적을 통해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기초가 잘된 건축물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선발방법을 바꿔서 처음부터 철저히 검증한 후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단순히 법안을 만든다고 모든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 법안에 따른 부작용이나 예산문제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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