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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권한'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교육자치와함께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학교자치이다. 여기에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학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 이른바 '단위학교 자율 책임경영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당연히 자율이 보장되면 그에따른 책임을 묻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학교장들은 이런 푸념을 하곤한다. '도대체 학교에서 뭔가를 하려해도 자율권이 있어야 하지...'

물론 공감이 안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리포터가 자주 거론했던 이야기를 좀 하겠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자신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슬그머니 학교장에게 권한을 준다. 그러나 그 권한이 알고보면 책임을 떠넘긴 것이다. 생색내기좋은 것은 절대로 학교장에게 넘기지 않는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발표해서 모든 것을 그들의 공으로 남기려고 한다.' 학교자율성의 현실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잘만 찾아보면 학교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업시간,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1시간으로 하고 있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단서조항이 있다. 계절이나 천재지변, 학교상황에 따라 5분정도 단축, 또눈 연장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학교장이 학교사정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것을 학교장의 권한이라면 좀 지나칠까.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 '2007학년도 교육과정편성지침'으로 내려보낸 내용중 이런 부분이 있다. '연간수업일수는 205일 전, 후로 한다. 승인방법은 별도로 통보한다.'라는 내용이다. 이 내용대로라면 203일, 204일, 205일, 206일 등이 모두 가능하다. 단 연간수업시수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은 어떨까.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205일에 맞추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게 하다보니 수업시수가 1-2일 분량정도 남는다. 205일을 고집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04일로 조정을 한다면 수업시수에 문제없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의 다른학교를 알아 보았지만 204일을 하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 도리어 206일을 하는 학교들은 더러 있었다.

이미 기사를 올렸지만 올해부터 서울시내 중, 고등학교는 매 고사마다 서술,논술형평가의 배점을 50%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단서조항이 있다. '교과특성과 지도방법에 따라서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구체적 반영비율을 정하여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어느 학교장도 50%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는다. 내용으로만 볼때는 분명히 학교장에게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권한으로 부여한 것이다. 앞장서서 50%를 깨려는 학교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물론 교육청에서 강요하다시피 하기 때문이긴 하지만 학교장들이 충분히 권한을 발휘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권한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지만 정작 권한을 행사해야 할때는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완전한 학교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긴 하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최대한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청이나 인근학교의 경우를 자꾸 따지지 말고 스스로 권한을 행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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