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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교평준화는 국제인권조약 위반"

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


서울대 법대 정인섭 교수가, 헌법소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고교평준화제도가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최근 펴낸 연구서 '공익과 인권-고교평준화'에서 정인섭 교수는 거주지별로 추첨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가 ▲학생의 종교선택의 자유 ▲부모의 자녀 종교선택 자유 ▲부모의 사립학교 선택 자유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조항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선택할 자유와 갖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며 "현행 평준화제도에서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 교수는 "불교를 믿는 학생이 기독교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강요받는가 하면, 학급의 종교부장에게만 내신 성적 가산점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런 것들은 한국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A규약)에서,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공공당국이 설립한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평준화 지역의 경우 "부모와 학생의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는 국가에 의하여 완전히 봉쇄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는 당연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사립학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는, 국가의 획일적 교육제도부터 탈피할 자유를 주고, 부모의 신념에 합당하게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특수목적고나 자립형사립고가 있지만 통상적인 학생들은 이런 학교로의 진학을 상상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운영의 자유에 대해서 정 교수는 "사학운영에 핵심사항인 학생선발권을 봉쇄한 무시험진학제도는 당연히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의 사학들이 국고지원금을 받아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있지만, 문제는 국고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사학측이 공립학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학생배정을 수락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사립학교에 대하여도 일률적 학생배정 방식을 강요한 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사학지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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