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윤병구 판사)는 15일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토록 한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교총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박장성 전 교감의 '국가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8월 29일 내린 바 있어(본지 9월 16일자 보도),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정자치부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중 제33조 제1항 제5호 부분은 기본권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제도의 신뢰성이라는 공익과 공무원의 기본권이라는 사익을 적절하게 조화시키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위헌 제청 이유를
명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경우라 하여도 범죄의 종류, 내용이 지극히 다양함으로 그에 따라 국민의 공직에 대한 신뢰 등에 미치는 영향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공무원이 반드시 퇴직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당연 퇴직의 사유 및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해야 함에도,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은 모든 범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해당 부처가 국가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의 위헌 확인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관련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복직 내지 호봉 정정 발령을 요구할 수 있는 지'를 교육부에 질의했고, 교육부는 '위헌 판결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당연 퇴직 당사자의 복직 및 호봉 정정 발령 등 위헌 확정에
따른 효력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해 소급 적용이 불가하다'며 '위헌 당사자가 소급 적용 내용까지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는 별도로 적용한다'고 답변했다.
한국교총의 이성재 교권옹호차장도 "관련 교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