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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연수중복 허용범위' 완화해야 한다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원들은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 연수가 전문성신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에는 교원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교과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부터 학급경영, 수업방법개선, 학생생활지도 등 연수의 종류도 다양하다. 종류를 모두 헤아려본다면 몇백종류는 족히 될 것이다. 이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연수를 선택하여 수강한다는 것은 전문성신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때로는 꼭 수강하고자하는 연수의 종류가 한 강좌가 아니고 두 세개가 겹칠 경우가 있다. 이때는 어쩔수 없이 한 강좌를 선택하고 나머지 강좌는 다음기회로 미룰 수 밖에 없다. 다음기회로 미룬 강좌가 바로 기회가 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약없이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다. 두 가지 연수를 모두 수강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연수를 두가지 이상 수강할 경우에는 어느 한강좌만 연수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최근에 끝난 교원대상혁신연수의 경우는 전체교원들에게 반강제로 수강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연수와 일반원격연수가 겹친 경우들이 많다. 이럴 경우는 겹친 연수중에서 시간이 많은 연수만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교원혁신연수는 열심히 연수를 수강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연수를 꼭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별로 할이야기가 없지만 연수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마음편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원연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원격수업은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활용 강의, 화상강의를 주된 방법으로 하되, 원격수업의 보조방법으로 출석수업 실시', '교직원대상 1일 연수시간은 2시간 이내로 하고 공휴일에도 연수가능, 다만, 화상강의는 5시간 이내로 실시', '교육공무원 대상 원격교육 연수과정 인정범위: 평일 - 1강좌, ․방학동안 - 2강좌(출석연수와 중복될 경우 1강좌)'

※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중복허용 범위
◦ 평일 :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중복은 허용하지 않음. 단, 원격연수와 집합연수의 중복시 연수기간이 짧은 연수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수기간의 1/4이하인 경우에는 인정.
(예)원격연수 3주, 출석연수 2주(10일)의 경우 중복허용 기간 2일
◦ 방학중 :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를 포함한 2강좌의 중복은 허용.
(원격연수 1강좌 + 집합연수 1강좌)

이런 규정에 의해 원격연수의 경우는 중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연수를 받았다면 그중 한강좌만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느정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규정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 규정을 좀더 완화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연수로 인해 학생지도에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연수중복이 100%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1/4이하에만 인정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1/2정도로 완화하고 원격연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본의아니게 중복연수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쩔수 없이 중복연수를 수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규정으로 철저히 묶어 두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신장을 강조하는 현재의 분위기와도 상반된다 하겠다. 모든 연수를 중복과 관계없이 인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로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규정을 완화하여 교원들의 전문성신장 노력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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